사용하는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질 의 】

 

2009.1.1일부터 시행하는 안전검사의 실시 주체는 현행 자제검사와 다르게 사업주가 아닌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입니다.

 

1. 그렇다면 위험설비의 소유주(임대인)와 실제 사용자(임차인) 중 임대인이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검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여 안전검사 미실시로 처벌되는지 여부.

 

지역을 완전히 달리하는 곳에 공장부지와 위험설비를 100% 임차하고, 원청사 직원은 일부 관리자만 파견되어 있으며, 작업은 100% 협력업체 근로자가 실시하는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한 질의

 

2. 법 제36조의2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거,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하여 법규정을 만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는데, 상기와 같은 곳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를 누구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3.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공장 및 위험설비의 소유자(임대인)가 시행규칙 제74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의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임대인)의 검사원을 포함시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안전검사는 설비소유와는 상관없이 위험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함

 

- 사용하는 사업주란 실제적으로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를 행하는 개념을 포함하며, 검사를 받는 시점의 사용자를 의미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노사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안전검사가 면제되므로 실시주체는 안전검사와 동일

 

- 장소구분에는 상관없이 작성시점에서 위험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실질적인 안전관리 행위 주체를 의미)와 당 설비를 통해 작업하는 근로자의 대표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개념임

- 사용하는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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