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가 직업소개소 신고 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종목으로 등록하고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일시적으로 동원하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방청출연 등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소속계약* 또는 전속계약을 하고 방송국 등에 연결해 주며 소속가입비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직업소개로 봐야 하는 지 여부.
* 소속계약서 내용을 보면 발송활동에 대한 권리 및 의무계약이라는 목적과 소속가입비는 30,000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임.
또한 전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가 직업소개소 신고 대상인지 여부.
【 회 시 】
「직업안정법」제4조(정의) 제2호(2009.2.6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귀 질의 사례와 관련, 엔터테인먼트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방송국이나 영화사로부터 보조출연자에 대한 구인요청을 받고, 실질적으로 보조출연을 원하는 일반인으로부터 구직 신청(소속계약서가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이 아닌 소속가입비 등에 대한 형식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 포함)을 받아 해당 방송국이나 영화사가 원하는 구직자를 동 방송국 등의 요청에 따라 출연토록 하고, 구직자는 방송국이나 영화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출연)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출연료)을 지급받게 된 경우라면, 이는 일응 직업소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귀 질의의 “직업소개소 신고대상 여부”판단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사업종목이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일련의 직업소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등록(무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는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