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의 자활 사업인 ‘그린관리사업’에 대해 결정되어 있는 산재보험 사업 종류의 적정성 여부.

【 질 의 】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지역자활센터 그린관리사업

○ 소재지 : 서울 ○○구 ○○동 ○○번지 2층

○ 대표자 : 정○○(670424-×××××××)

○ 보험 관계 성립일 : 2007.11.1

○ 사업 기간 : 2007.11.1 ~ 2008.12.31(유기사업. 이후 2년 연장 가능)

○ 현재 적용중인

- 산재보험 업종 : 80004 농업서비스업

- 고용보험 업종 : 01411 작물재배지원서비스업

 

2. 사업장 실태

 

가. 노동부 지원 사업

○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식물관리사 양성사업’

○ 1년간 50명의 참여자 인건비 일부와 4대보험료 일부 지원함.

○ 수익금 창출 여부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지원됨.

※ 노동부에 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첨부.

 

나. 참여 인원(근로자) : 취업 취약 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

총 50명. 사무 등 전담 관리 : 2명

센터내 꽃집에서 화훼 판매 : 3명

식물관리사 : 45명

 

다. 사업 구성 : 채용 후 ~ 3개월 : 식물 관리 이론 및 실무 교육

~ 2개월 : 식물 관리 무료 서비스 등 실습

이후 ~ : 식물 관리 서비스로 수익 창출

 

라. 식물 관리사가 하는 일

○ 기업체·관공서·일반가정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실내 화분 및 플랜트 박스 등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수 및 잎의 먼지 등 제거

○ 화분의 생육이나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주변 정리 및 식물 배치

○ 센터내 꽃집으로의 식물 연계 판매 유도

○ 연 1회 식물 영양분 및 병충해 예방약 제공

○ 보육원이나 요양원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식물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병행

 

마. 거래처 및 사업 현황

○ 일반 기업체, 관공서 및 일반 가정(업체 대 가정 비율은 대략 50 : 50)

○ 센터 내 꽃집에서 판매한 화분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드물고, 기존에 있는 미니 화단이나 화분 등 관리

○ 주1회 방문 관리에 월 10 ~ 20만 원 내외의 수익을 올림.

 

3. 사업장에서 통계청으로 질의한 결과 회시 내용

 

<질의>

건물 안에 비치된 화분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비치된 화분이라 함은 선물을 받았거나 환경 정화 또는 시각적 효과로 비치된 화분으로 그 화분 속의 식물이 오래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관수, 자리를 바꾸어 줌으로써 분위기 쇄신, 공기 정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함으로써 건물 내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대상은 생산 단위(주로 사업체)입니다. 개별 사업체의 개별 활동이나 개별제품은 분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 활동(부가가치가 가장 큰 산업 활동)에 따라 분류됩니다. 질의의 경우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내용

 

○○지역자활센터의 자활 사업인 ‘그린관리사업’에 대해 결정되어 있는 산재보험 사업 종류의 적정성 여부.

 

<갑 설>

 

해당 사업의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으로 판단했을 시,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하여 건물내 화분 및 미니 화단의 조경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을 행하므로 ‘농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해당 사업의 목적은 화분 및 화단 관리로 인한 수익 창출이라는 면 이전에 기술이 없어 취업 활동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화훼 관련 자격반을 운영하는 화훼 학원과 연계해 전문 취업 능력을 키워 자력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음. 또한 사업 내용이 전문적인 조경 관리업으로 보기 힘듦. 따라서 그 원래 사업 목적에 맞게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함.

 

 

 

 

【 회 시 】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그린관리사업은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관공서·기업체·일반 가정 등과 위탁 계약에 의해 주 1회 방문하여 식물의 관수 및 먼지 제거·주변정리 및 식물 배치·영양분 및 병충해 예방약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센터내 꽃집으로의 판매 유도, 보육원이나 요양원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식물 관리를 실시하는 등의 업무 내용으로 보아 귀 지사 의견 중 ‘갑설’과 같이 [사업 종류 농업, 사업세목 농업서비스업(80004)]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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