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대행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

【 질 의 】

 

공개채용 인사업무 대행을 용역 받을 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업무와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업무의 구분.

 

 

 

 

【 회 시 】

근로자의 채용은 모집·응모·심사·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근로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함.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라 할 것임

 

한편,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2009.2.6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용광고/채용인력 적성검사/서류전형/1차면접 등의 이른바 채용대행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에서와 같이 채용대행을 업으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소개사업 등록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