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당사의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의 물품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는 제조 업체(LG전자)로부터 전자 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자 제품 유통 업체임(전국 매장 203개 보유).
총 근로자 수는 1,500여 명으로 이중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120여 명을 제외한 1,400여 명은 모두 지점에 근무하는 판매직임.
지점내 직원들은 지점 영업을 책임지는 지점장 및 판매 직원으로, 다소간 역할의 차이가 있으나 고객을 응대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고용 형태는 직원 전원이 정규직으로, 취업규칙에 정한 직급 및 임금 체계 등 인사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근무 형태는 사업의 특성상 소비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명절외 연중 정상 영업함.
일반 대중들은 평일외 공휴일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많아 불가피하게 주말, 공휴일에 영업할 수 밖에 없음.
주말 공휴일 정상 영업 후 직원 개인별 교대 형태로 공휴일 휴무 또는 평일 대체 휴무를 실시함.
이와 같이 법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 인력(사무직 120여 명)을 제외한 전직원이 매장에서 판매에 종사하는 당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 1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의 물품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 드립니다.
【 회 시 】
1.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근로 제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은 그 적용 대상을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직종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 대해 적용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사업장의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전자 제품 판매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의 ‘물품 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