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 질 의 】

 

상기인은 건설 회사와 일당에 출역 공수를 곱해 매월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출역은 07:00~18:00를 1로 산정하며, 이후 3시간마다 0.5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고, 일당은 다음의 내역에 의거 포괄 역산한다 ‘① 기본급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환산 174시간 56.1% ② 유급 주휴 수당 1주 8시간, 월 환산 35시간 11.3% ③ 연장 근로 수당 1일 1시간, 월 환산 33시간 10.6% ④ 휴일 근로 수당 월 환산 60시간 19.4% ⑤ 연차 휴가 수당(月) 월 환산 8시간 2.6%’이 포함된 포괄 역산 방식으로 산정해 매월 일당에 출역 공수를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위 근로계약 내용 중 (1) 휴일은 발생되지도 않은 금액이 포함돼 있으므로 무효이고 (2) 연차 휴가는 미리 매수했기 때문에 무효일 뿐만 아니라 (3) 유급 주휴 역시 1주 만근 여부와 무관하게 미리 포함시킨 것이므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사료되나, 회사에서는 일당에 별도 수당을 일일이 산정해 지급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법정 수당을 예측한 포괄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효하고, 따라서 추가로 휴일 근로 및 연차 휴가, 유급 주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측 주장이 근로기준법에 근거 타당한지 귀부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 시 】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 및 수당 등이 법정 기준보다 하회하지 않는 등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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