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전후하여 월차유급휴가사용시 유급주휴일은 월차유급휴가일에서 제외된다

【 질 의 】

 

1. 당 주휴일을 전후하여 결근하였을 때 그 중간에 있는 주휴일을 결근으로 취급하여도 타당한지 여부.

2. 타당하다면 주휴일을 전후한 월차휴가 사용신청시 그 중간에 있는 주휴일도 월차휴가 사용일수에 계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3. 근로자들 중 대다수가 주휴일을 이용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차휴가를 신청하고 있어 토요일과 일요일은 작업관리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상의 타당성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은 1주일간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 말하므로 어느 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당해 주휴일을 주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무급휴일 또는 근로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주휴일을 전후하여 월차휴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주휴일은 유급주휴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날만이 월차유급휴가일로 되는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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