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은 운수창고통신업에 분류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질 의 】
여행알선업이 운수창고통신업에 분류되는 경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1. 관광사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의한 여행알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1975.12.3, 경제기획원고시 제5호)상 운수창고 및 통신업(대분류 7)에 분류되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현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현 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의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의 당연적용 대상업종임.
2. 여행알선업으로서 상시 사용 근로자수 16인 이상일 때는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사용주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5인 이상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임의적용 대상이므로 사용주는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3. 보험가입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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