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때에는 그 본사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 질 의 】
석유정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정유공장을 건설중에 있어 정유공장이 가동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회사의 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
【 회 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을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그 목적사업인 정유공장의 가동여부에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사업인지 여부가 정하여질 것이라 할 것인 바, 동법시행령 제2조는 제1항에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농업, 임업, 수렵업, 어업, 금융업, 보험업, 증권업, 도ㆍ소매업 및 부동산업을, 제2호에 서비스업을, 제3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하는 사업을, 제4호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제5호와 동조 제2항은 건설공사업만을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나 제2항에 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문 회사의 본사는 동조 제4호에 게기된 상시 16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