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질 의 】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회 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호는 교육, 시험, 연구 또는 조사사업장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대한무역진흥공사가 교육, 시험, 연구 또는 조사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함.

여기서 말하는 교육, 시험, 연구 또는 조사사업이라 함은 예컨대 학교, 관상대, 중앙공업연구소, 농산물 검사소 등과 같이 각종 교육기관, 시험소, 연구소, 조사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동 공사법 제1조, 제22조 및 동사 정관 제2조에 의하여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이외에 국내상품 해외선전 사업, 무역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기타 부대사업 등을 하기 때문에 교육, 시험, 연구 또는 조사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더욱이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사업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성과를 국내에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사업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조사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음. 따라서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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