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 질 의 】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사용자는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한 날을 미리 정하여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인 바(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격일제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근무일로 정한 날에 소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그 다음날은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날을 휴무일로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근무일만을 개근하였으면 1일의 유급주휴일(연ㆍ월차유급휴가도 같음)을 주어야 하는 것임.
그러나 격일제근무가 아니고 1주 4일을 근무하고 3일은 휴일로 정하는 등 주 4일 근무제를 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휴일로 정한 3일 중 특정한 날 1일 이상을 유급주휴일로 정하여 주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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