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구제명령 신청중인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질 의 】
조합원으로 재직중 기업주로부터 면직(해고)되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제44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중 구제명령 확정시기까지(기간중)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
【 회 시 】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하여 근무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또는 당해 해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사건이 계류중인 경우에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수 있음.
*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라목의 신설로 입법적으로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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