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된다

【 질 의 】

 

모 회사 재직중 1978년 4월분 급료총액 2십만 492원 중에서 조합비로 2,996원과 쟁의비조로 2,840원인 총 5,806원을 조합비로 징수당하였으므로 총액 중 2.895%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위와 같은 사실 여부가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회 시 】

조합비, 쟁의비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지위에서 노동조합의 운영활동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일체는 조합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는 조합원 임금의 2/10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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