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각상실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된다
【 질 의 】
피재근로자가 전두골 골격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수술 및 취각상실, 전두엽(뇌)실질 손상으로 인한 뇌외상 후유증이 잔존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장해등급결정방법에 대한 질의.
【 회 시 】
피재근로자의 장해상태를 보면 첫째, 전두골 골격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수술을 하였고 둘째, 취각이 상실했으며 셋째, 전두엽(뇌)실질 손상으로 인한 뇌외상 후유증이 잔존한 자인 바, 전두골 골격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외모에 추상장해가 없을 시는 장해보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취각이 상실하였을 시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제12급 제12호)에 준용함이 타당할 것이며, 전두엽(뇌)실질 손상으로 인한 뇌외상 후유증으로 간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태만으로는 장해보상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신경학적 이상소견 없이 두통 및 현훈의 후유증이 있는 자라 하므로 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제14급 제9호)에 준용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신체장해가 2 이상 남아있는 경우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불가하므로 중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제12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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