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해야 한다
【 질 의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상 소속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장해가 있었으며, 그뒤 그 업무상 부상의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노동청장은 산재보험법 소정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그중 급여금액이 많은 어느 한쪽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지의 여부(노동청장)
【 회 시 】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제도의 취지,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를 각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은 당해근로자에게 장해급여 사유와 유족급여 사유가 각 발생한 경우에 그 중 어느 일방의 급여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장해급여 사유가 발생한 뒤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청장으로서는 당연히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 지급하여야 함(공무원연금법 제39조(2008.3.28 공무원연금법 제56조), 군인연금법 제26조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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