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사의 근로자이므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질 의 】
본 조합직원(상용임시직 트렉타운전원)이 1980년 7월 22일 조합업무 수행 중 부상으로 좌슬관절 파열로 8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요양 중에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직종을 불문하고 고용자가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었을 때에는 사업주가 치료비 등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 회 시 】
조합의 상용임시직이라 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제8장(2009.5.21 근로기준법 제8장)에 의한 재해보상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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