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 질 의 】

 

당행 비업무용 자산의 경비를 위하여 일당지급조건으로 임시직 경비원을 채용ㆍ관리하고 있는 바, 1980.11.8 경비원 중 1명이 현장경비 중 졸도 사망하여 동 유족으로부터 순직보상금 및 퇴직금지급청구가 있는 바, 당행에서 정식으로 채용한 상근직원이 아니고 일당지급조건으로 일시 채용한 임시경비원의 경우에도 동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지급할 경우, 보상금 지급 계산방법 여하.

 

 

【 회 시 】

근로자(상근 또는 임시, 일용직 불문)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귀행 소속일 경우 당연히 귀 사업주가 피재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 참조).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천일분을 지급하며(근로기준법 제8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2조)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참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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