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 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등급 제9
【 질 의 】
우측 주관절 및 수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며 우수지에 기능장해가 남아 있는 바 전박부에 심한 조직 유착으로 무지를 제외한 전수지가 운동범위는 정상에 가까우나 개별적 독립운동이 불가능하고 근력 위약으로 파지력이 약화됨.
무지(폐용)를 제외한 전수지가 운동범위는 정상에 가까우나 개별적 독립운동이 불가능함을 수지폐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제2ㆍ3ㆍ4ㆍ5수지 개별운동 불능은 준용등급 제11급을 적용해야 함.
따라서 무지폐용 제10급 제6호와 제2ㆍ3ㆍ4ㆍ5수지 개별운동불능 제11급은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등급 제9급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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