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평균임금 질의

【 질 의 】

o 근로자는 모 택시회사에 종사하던 근로자였는데, 업무상 재해를 입고 현재 산재보험급여에 의해 생활하고  있음.

 

o 산재보험의 급여를 산정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며, 택시기사들은 운송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로 발생한 수익은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택시기사들의 수입으로 함.

 

o 이에 따라 회사의 급여대장상 임금은 실제 소득이 아닌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최저임금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실정임.

 

o 언론보도등에는 사납금 외 수입도 임금으로 본다는 판례가 다수 있음에도,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임금대장만을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지 의문임.

 

o 질의의 요지는 사납금 외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 수입을 계산해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며, 만약 그 수입의 계산이 쉽지 않을 때에는 최소한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 회 시 】1. 평균임금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김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귀 질의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이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 수입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가능성 및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o 판례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 그 개인 수입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산재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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