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도 변경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 질 의 】
성과급제도 변경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질의)
서 울 메 트 로
수신자 :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과
제목 : 성과급제도 변경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
- 201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중 성과급 지급제도 변경으로, 우리공사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혼란이 있어, 따로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성과급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의
2010. 7.
서울메트로
(노사협력실)
질 의 서
201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가 변경된 후 평균임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제도 변경에 따른 적법한 임금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Ⅰ. 변경전 2009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성과급에 관한 노동부 유권해석
□ 질의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팀(지방공기업팀 - 117호, 08.1.14)
□ 노동부 유권해석(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 - 206호, 08.3.11)
◯ 임금성은 금품의 지급대상 및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살펴 판단
◯ 기관인센티브 성과급은 해당기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제78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300%~0%)되어,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기관인센티브 성과급의 지급여부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하고
◯ 개인인센티브 성과급은 지급근거가 포상금의 성격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재원이 기존의 체력단련비를 폐지 조달한 점, 매년 같은 시기(2월중)에 같은 지급기준(등급별 지급율)에 따라 최소 50% 수준이상 지급관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근로개발자의 근무성적 평점 등에 의해 지급되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임금성이 인정됨.
Ⅱ. 서울메트로 기관 및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경위
□ 기관인센티브 성과급
◯ 84년 정급 상여수당 600% 지급
◯ 85~88년까지 상여수당 600%를 정급 500%, 기관성과급 150% 지급
◯ 89~93년까지 상여수당 400%, 기관성과급 200%(50% 증액) 지급
◯ 94~99년까지 상여수당 정급 400%와 기관별 평가에 따라 기관성과급 200% 차등 지급
◯ 2000~2007년까지 상여수당 정급 400%와 기관별 평가에 따라 기관별인센티브성과급 100~300% 차등지급
◯ 2009년까지는 상여수당 정급 400%와 기관별 평가에 따라 기관인센티브 성과급 0~300% 차등 지급
◯ 2010년부터 개인인센티브성과급과 통합하여 인센티브 성과급으로 월봉의 0~300% 차등지급
□ 개인인센티브 성과급
◯ 2001~2009 현재까지 개인별 근무성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50~150% 차등 지급
◯ 2010년부터 기관인센티브 성과급과 통합
Ⅲ. 성과급 평균임금 산입현황(공사 보수규정)
Ⅳ.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침변경
Ⅴ. 변경된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한 질의
□ 종전 유권해석에 의하면 개인성과급은 50%수준 이상 지급관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하였고, 기관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으로 종전의 개인인센티브 성과급과 기관인센티브 성과급을 폐지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음
□ 우리 공사는 보수규정에 성과상여(기본급의 300%)를 규정하고 있고 매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관성과급을 성과상여로 지급하고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왔음
① 2010년 지방공기업 예선편성지침상 시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② 변경된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다면 기존 보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여(기본급의 300%)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못해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변경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수규정상 성과상여(기본급의 300%)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③ 보수규정상 성과상여(기본급의 300%)를 평균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제외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라면, 공사가 변경된 성과급 지급액 중에서 종전 수준정도(기본급의 300%)를 한도로 평균임금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회 시 】
(회신)
고 용 노 동 부
수신자 : 서울메트로사장
제목 : 질의 회신(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관련)
1.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과 관련한 귀 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 ‘인센티브 상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교섭‧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 반면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귀 질의의 인센티브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기업의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300%)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지도과-3655, 2008.9.8., 근로조건지도과-206, 2008.3.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 432, 2005.11.11. 참조)
3. 귀 질의 ‘부수규정상 성과상여의 펑균임금 제외’에 대해서
가.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도 그 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바,
-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①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②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③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④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⑤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⑥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판 2001.1.15., 99다70846 참조)
4. 귀 질의 ‘성과급의 평균임금 인정’에 대하여
가. ‘평균임금’은 평상시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던 임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은 성과급을 평균임금 선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위법하거나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나. 다만,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