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질 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수신자 : 고용노동부장관(근로기준과장)

 

제목 :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

 

각급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시 고용주가 피고용자로부터 납부받아 예치하고 있는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각급학교에서 영어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시 고용계약서에 따라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피고용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용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예치금 명목으로 900,000월 피고용자가 행정실에 예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주거예치금 운영상황>

◯ 주거예치금 관련규정 : 고용계약서 제18조(주거예치금)

 

1.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용자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 배상을 피고용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일정금액을 담보한다. 최초급료부터 매월 300,000원씩 3개월간 총 900,000원을 피고용자가 행정실에 예치한다.

 

2. 피고용자의 계약만료까지 고용자는 대여한 시설물 이용과 그에 관련된 재정 사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발생된 손해가 있을 경우 피고용자에게 서면 확인하고 사전에 공제 담보한 금액으로 배상 조치하고(이하생략)

 

◯ 설정목적 :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채용할 당시 고용계약서에 의거 주거를 위한 숙소(가전제품 및 가구 등 포함)를 제공하고 있으나 피고용자가 주거시설을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 신병확보곤란 등으로 인하여 변상이 어렵기 때문에 피고용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손해발생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발생액이 없으면 계약종료후에 리를 피고용자에게 반환함.

 

◯ 예치과정 :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용자가 동의계약서에 의하여 주거예치금을 행정실에 예치함.

 

가. 갑설 :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의 손해발생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설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계약서상 주거예치금의 설정목적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용자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이라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시설제공 및 제공된 주거시설의 원상태로의 보존의무 또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고용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거얘치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에 작성된 고용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장래에 발생이 불명확한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용자로부터 일정액을 납부받아 예치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됨.

 

나.  을설 :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주거예치금의 설정목적이 근로계약의 이행과는 무관한 피고용자에게 제공된 주거시설의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을 배상하기 위하여 담보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우리지청 의견 : 갑설)

※ 만약, 동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 각종 사업장에서 근로자(특히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주거예치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사전에 담보하는 사례를 막을 방안이 없음.

 

 

【 회 시 】

 

고 용 노 동 부

 

수신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제목 : 질의 회시(위약 예정의 금지 관련)

 

--------------------------------------------

 

1. 관련 : 근로개선지도2과 - 146(2010.7.13)

 

2.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

- 여기서 '위약 예정 계약'리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을 말하는 것임.

 

3. 귀 지청 질의상의 '고용계약서 18조'에 '계약 이행과정에서 피고용자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금액(최초 급료시부터 매월 300,000원씩 3개월간 총 900,000원)을 담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금액이 근로자에게 제공된 주거시설의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을 배상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용계약서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거시설제공 및 제공된 주거시설의 원상태로의 보존의무 또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고용계약의 일부인 점을 감안할 때,

- 위 고용계약서 18조의 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에 대비하여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사료됨.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