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
【 질 의 】
「방과후 비영리단체 영어교실 운영계약서」에 의거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위탁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내 영어교실에서 영어강의만을 진행하여 온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계약 내용
「방과후 영어교실 교사계약서」상 수탁자(교사)는 위탁자(사업주)의 회원을 학습관리하고, 관리수수료를 2개월은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하고, 3월부터는 85명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수 5명 추가시 5만원을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 <기본급의 경우 학생수 변동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음>
○근무시간
13:00~17:15까지 강의를 실시하고 퇴근하였으며, 출근시간은 학교 수업시간에 맞추어 통상 09:00에 출근하라는 김선희(2009.11.17. 이사장 취임, 이전 직책은 본부장임, 이하 “회사”라함)의 지시를 받고 대부분 09:00에 출근을 하고 있고, 퇴근은 강의시간 종료후 자율적으로 퇴근하고 있음.
○근무내용
정하여진 강의시간(13:00이후)외에는 주로 오전시간에는 출근하여 학부모 상담(전화 상담 및 때로는 방문 상담) 및 학생들의 숙제를 검도하고, 그 외 학교에 출근부 제출(1개월 1회) 및 수강신청안내문을 작성(통상 8주프로그램으로 안내문은 기본 주어진 홈에 문구를 수정하여 해당 학교의 교감선생의 결제를 받아 시행)
○강의교재 선택 및 강의방법 등
-강의교재의 선택은 강사가 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본인이 선택 한 후 회사의 허락을 받았다 하나, 전화상으로 교재내용을 설명하고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여짐.
-강의방법에서는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없고, 학생들 주말과제는 통상 잘하는 다른 강사한테 폼을 받아 사용하였고, 일일 과제는 회사에서 지시하였으나, 과제내용이나 양에 대해서는 강사의 재량으로 하였음.
○교육 및 업무지시
-1월에 1회(2시간정도) 주기적으로 해당 강사들을 상대로 워크샾을 개최, 회사측에서 강의노하우, 학부모 상담 기법, 학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여타 강사들이 사례 발표 형식(좋은 교재 추천 등)으로 진행
-강사들이 여러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성으로 대부분은 회사에서 일괄 문자로 워크샾의 일시를 일시에 통보해 주고,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참석을 하고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않는다 하여 다른 제재는 없었음.
○업무의 대체성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강(휴강)시에 사전에 학생들에게 단체 메일을 통해 휴강 및 보강을 하게 됨을 알려준 후 회사에 보고(통보)하고, 신고인의 경우 강의대체를 한 사실은 없으나, 여타 교사들의 경우 개인 휴가시 지인을 통해 강의대체를 하고, 강의 비용을 직접 대체 강사에게 지불을 한 사실이 있음.
○비품 등 비용의 부담
강의에 필요한 비품(마커, 칼, 가위, A4용지 등)은 회사에서 부담
○근태관리 및 재제 여부
출퇴근의 시간(09:00~17:00)은 정하여져 있으나, 강사들의 특성상 출퇴근 관리는 특별히 행해지지 않고, 위 워크샾 개최시 회사에서 출근시간을 지키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지각 등에 대해 회사에서 제재를 한 사실은 없으며, 비교적 강사들이 강의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여짐(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 늦게 출근한다든지, 출근하여서도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경우 강의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시간 사용)
○취업규칙 등 사규 적용 여부
달리 취업규칙 등 정하여진 사규가 없음
○강의외에 사업주 지시업무 유무
진정인의 경우 위 김선희(당시 본부장)의 지시로 2009.11월초경에 인천공항에 가서 원어민 교사를 마중한 사실이 있고, 원어민 교사의 원룸에 침구 및 가구 등 물품을 구매하여 들여 놓은 후 비용을 회사에서 돌려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학교에 나가는 수강신청안내문을 2회)정도 출력을 해 준 사실이 있음.
○사회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학원강사로 총 수입의 3%를 소득세로 납부
갑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 계약내용이 학습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성격이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짖 않는 사실, 일부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는 사실, 달리 취업규칙 등 사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실,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 일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 특별히 사용자가 복무관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출·퇴근의 시간이 정하여 있어 이에 구속 받고 있는 사실, 근무장소가 정하여 진 사실, 수강생들의 수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사실상 매월 사업주의 주관하에 학부모 상담·강의기법·학생관리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는 사실, 비품 등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실, 이건 관련 업무가 강의라는 특성상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질 성질이 아니라 강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스스로 강의의 내용을 정하여 할 수 밖에 없는 사실, 일일과제의 경우 회사에서 내라고 지시하는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
-비록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하여 있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고, 학습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 업무지시(일일과제)를 받고, 강의시 필요한 비품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출·퇴근 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특별히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고 강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에 취업규칙 등 사규도 없는 등 별다른 제재도 없는 사실, 결강시 강의대체가 가능한 사실, 강의교재 선택 등 강의내용에 있어 강사의 판단에 의해 정하여 지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사실, 매월 1회 워크샾 형태로 회사측의 주선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하나 동 교육의 경우 학생관리 및 강의 기법이나 좋은 교재를 추천해 주는 등 강사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으로써 강사들의 위탁 업무 수행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불참자에 대해 별도 제재가 없는 등 참석이 강제되지 아니한 사실으로 미루어 보아 강사들이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위수탁 관계에서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당사자간 정하고, 강의시 필요한 비품 등을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볼 수 있는 것인 바, 이건 강사의 경우 달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우리지청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회 시 】
1. 관련 : 근로개선지도1과-12847(2010.5.11.)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3. 귀 지청에서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대,
- ⓵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 점, ⓶일일과제 부여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는 점. ⓷매월 고정급을 지급 받고 있는 점, ⓸매월 사용자의 주관하에 학부모 상담, 강의기법, 학생관리 등에 관해 위크숍을 개최하고 참석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귀 질의의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