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원고 ] 겸 망 원○○의 소송수계인
1. 안○○
2. 안△△
3. 안□□
4. 안∇∇
[ 피고 ]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사건 ] 대구지법 2005가단51553 손해배상(산)
[ 판결선고 ] 2007.12.4
[ 주문 ]
1. 피고는 원고 안○○에게 59,383,263원, 원고 안△△, 안□□, 안∇∇에게 각 33,777,908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2. 25.부터 2007.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안○○에게 78,260,248원, 원고 안△△, 안□□, 안∇∇에게 각 46,422,032원 및 각 이에 대한 2004. 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⑴ 피고 회사는 1977. 2. 23.경 ○○○○○○○에서 ○○○○ 주식회사로 법인전환 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1970. 6. 2.경 일본 소재 회사로부터 석면방직제품의 설비 및 기술을 이전받아 백석면 등을 재료료 한 석면사(石綿絲),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을 제조하여 오다가 2006. 말경 석면제품 생산을 중단하였다.
⑵ 원○○은 1976. 2.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78. 2. 28. 퇴사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백석면부 방직공장에서 정방기 담당 근로자로서 카드기에서 1차 가공되어 나온 석면사를 2, 3차례 더 꼬아주는 과정에서 석면사가 끊어질 경우 이어주는 등의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통상 주야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였고 가끔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였다.
⑶ 원○○은 2004. 2. 25.경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석면질병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통보받는 뒤, 2004. 7. 27. ○○○○병원에서 석면 노출로 인한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고서 2004. 8. 17. 우측 전폐절제술, 벽측 흉막절제술, 횡경막, 심막 재건술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 10. 23. 07:02경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⑷ 망인이 근무하던 1976. 2. 4.부터 1978. 2. 28.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일본제사카이식 1005 jj형 방진마스크를 망인을 비롯한 피고 회사 공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방진기능을 담당하는 필터를 교체해주지는 않았다{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필터가 아닌 5mm 정도 두께의 스펀지만 부착되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일명 ‘돼지코마스크’를 지급하다가 1978. 1.경에 이르러서야 위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1976. 7.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에 위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② 1977. 겨울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로부터 2005. 6. 22. 도착한 산업재해기록 참조) 갑 제29호증의 1, 2(각 사진)에도 망인이 위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③ 원고들은 2007. 7. 19.자 준비서면에서 갑 제29호증의 1, 2(각 사진)에 촬영된 마스크가 ‘돼지코마스크’라고 주장하다가 2007. 9. 21.자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면서 위 방진마스크가 1978. 1.경 최초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망인의 근무기간 중 마스크가 교체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갑제8호증의 1, 2,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⑸ 피고회사는 작업도중 석면사가 끊어질 경우 이를 이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망인 등의 근로자들에게는 장갑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복도 일반천으로 만들어진 일반작업복만을 지급하였으며, 카드기, 타면기 등과는 달리 망인이 담당하던 정방기에는 석면사가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로 기계마다 환풍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천장의 몇 군데에만 환풍기를 설치하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작업현장에는 항상 석면 분진(粉塵)이 비산(飛散)되어 있었다.
⑹ 피고회사는 망인 등 근로자들에게 아침조회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방진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석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
⑺ 악성중피종은 흉막, 복막 등을 덮고 있는 중피조직에 생기는 종양(암의 일종)으로서 주된 원인물질은 석면이고, 석면에 노출된 지 약 15~40년 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⑻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2.경부터 ○○○○○○공단이 석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직업성 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건강검진을 시행하여 왔으나 그 대상은 취급기간 3년 이상의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었고,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⑼ 망인은 1978. 2. 28. 피고 회사를 퇴사한 뒤 1989.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4.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위 회사는 자동차배선인 와이어 하네스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석면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는 흡연(吸煙)력이 없었으며, 가족중 폐질환을 앓은 사람도 없었다.
⑽ 망인을 중심으로 원고 안○○는 부(夫)이고, 원고 안△△, 안□□, 안∇∇은 자(子)이다.
⑾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가 백석면을 이용하여 석면사를 만드는 것이어서, 석면 분진(粉塵)을 흡입하는 등 석면에 노출될 경우 흡입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약 15~40년이 지난 후에도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 각종 석면관련 질환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망인의 사용자로서 안전한 작업환경 내지 근로여건을 조성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작업장에 비산된 석면 분진을 모아 배출하는 방진 및 집진 시설을 갖추고, 망인 등 근로자들에게 방진마스크 및 방호장갑, 방호작업복을 지급하여 석면 노출의 정도를 최소화하며, 석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의 내용과 그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망인 등 근로자들이 재직 당시는 물론 퇴직 이후에도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 방진 및 집진 시설(환풍기)을 충분히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작업현장의 석면 분진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호장갑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일반 작업복만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진에 필수적인 방진마스크의 필터도 제대로 교체해주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석면 분진을 흡입하게 함으로써 석면에 노출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석면 노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예방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교육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망인이 악성중피종에 감염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사건 재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제3, 6, 8호증의 각 1 내지 3,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7,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의 1 내지 6, 제27호증의 1, 2, 제28호증, 제29호증의 1, 2, 제30호증의 1 내지 4, 제31 내지 34호증, 을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5,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박○○, 허○○의 각 증언, 이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⑴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도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현장에서 그 업무수행의 본질상 자신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할 자기안전의무와 업무나 작업의 성질상 행하여야 할 안전작업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진마스크 필터의 교체, 방호장갑 및 방호작업복의 지급, 집진시설의 추가 설치 및 작업장의 석면 분진 제거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약 2년의 기간동안 석면사 제조작업에 종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⑵ 피고는, ① 망인이 1992.경부터 시행된 건강관리수첩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한 점, ② 악성중피종의 감염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체질적인 소인이 존재하는 점, ③ 백석면이 다른 석면에 비해 위험성이 낮은 점 및 기타 망인 재직 당시의 산업현장의 여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대폭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경우 근무경력 등을 이유로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을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별도로 고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망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중 망인 등 일부만이 악성중피종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향후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더 감염될지, 악성중피종에 감염되었으나 보고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은 없는지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현재까지 악성중피종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근로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만으로 망인에게 이와 관련한 체질적인 소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망인 재직 당시의 산업현장의 여건이나 백석면의 위험성이 다른 석면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어겼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의 경우 석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석면 가공제품을 생산해 오면서 그 동안 많은 이득을 얻은 반면, 망인의 경우 급여 이외에 별다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보다 낮추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인 1978. 2. 28.로부터 10년이 지난 1988. 2. 28.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가 1978. 2. 28.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 악성중피종의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은 2004. 2. 25.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⑴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망인이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을 기초로 하여 월 22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월수입 상당액을 망인의 소득으로 보되, 2004. 2. 25.부터 2004. 4. 30.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52,374원, 2004. 5. 1.부터 2004. 8. 31.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52,565원, 2004. 9. 1.부터 2005. 4. 30.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52,585원, 2005. 5. 1.부터2005. 8. 31.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53,090원, 2005. 9. 1.부터 2006. 4. 30.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55,252원, 2006. 5. 1.부터 2006. 8. 31.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56,822원, 2006. 9. 1.부터 2007. 4. 30.까지의 일용노임으로는 57,820원, 2007. 5. 1. 이후의 일용노임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57,850원을 각 적용하고, 가동연한은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⑵ 2004. 2. 25.부터 2006. 10. 22.까지의 일실수입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석면노출에 의한 악성중피종으로 우측 전폐절제술, 벽측 흉막절제술, 횡경막, 심막 재건술 후의 상태로서 심한 호흡곤란 및 흉통, 맥브라이드 장해율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항목 중 iii-a-4 적용, 80%, 영구장해
㈏입원치료기간망인은 2004년도에 2. 25.부터 3. 9.까지, 7. 27., 8. 16.부터 8. 30.까지, 9. 8.부터 2004. 9. 10.까지,9. 22.부터 10. 6.까지, 12. 10.부터 12. 31.까지, 2005년도에 1. 1.부터 1. 5.까지, 1. 23.부터 2. 1.까지, 5. 23.부터 6. 7.까지, 6. 23.부터 7. 4.까지, 8. 9.부터 8. 25.까지, 9. 21.부터 9. 26.까지, 11. 5.부터 11. 10.까지,11. 24.부터11. 28.까지, 12. 5.부터 12. 8.까지, 12. 26.부터 12. 30.까지, 2006년도에 1. 31.부터 2. 2. 까지, 2. 20.부터 2. 22.까지,6. 16.부터 7. 31.까지, 8. 2.부터 10. 22.까지, 합계 29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2004. 2. 25.부터 2004. 12.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위 입원치료기간 동안은 100%, 2004. 12. 16.부터 2006. 10. 22.까지는 8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적용한다.
㈐휴업급여 및 상병급여의 공제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4. 7. 28.부터 2006. 10. 3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및 상병급여 합계 27,553,040원을 지급받았는바, 앞서 본 사실들에 기초하여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 기간 중의 일실수입 29,684,061원에서 망인의 과실비율(10%)만큼 상계하고 나면, 그액수가 26,715,654원에 불과하여 망인이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상병급여 합계 27,553,04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은 위 기간 이후부터 산정하기로 한다.
⑶ 2006. 10. 23.부터 2020. 7. 16.까지 일실수입 중 생계비로 월 수입의 1/3 공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2, 제7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6호증의 9, 28, 44, 51 내지 59, 60 내지 65,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1, 2, 제2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망인의 기왕치료비병원치료비 27,850,100원(○○○○병원 : 14,921,770원, ○○○○○병원 : 12,928,330원) 및 약제비 21,418,600원, 합계 49,268,700원
[인정근거] 갑제12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50[○○○○병원],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갑 제16호증의 51 내지 53, 제16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제11호증의 1, 2, 제16호증의 54 내지 65(갑 제26호증의 4 내지 15와 같다), 제26호증의 16 내지 53[○○○○○병원], 갑 제17호증[약제비]의 각 기재
다. 망인의 기왕개호비
망인에게는 2004. 2. 25.부터 2006. 10. 23.까지 식사나 대소변 등의 처리를 위하여 도시보통인부 1인(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안○○가 위 기간동안 망인을 개호하였으므로(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간병료를 초과한다는 점만으로 그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개호비를 산정하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위 2.의 가. ⑴항에서 인정된 일용노임을 각 적용한다.
[인정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7호증, 제8호증의 1, 제19 내지 21, 2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 안○○의 기왕교통비
망인은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원고 안○○와 함께 2004. 7. 27.부터 2006. 3. 27.까지 사이에 동대구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열차(편도요금 1인당 34,900원)를 70회 편도이용하고, 서울역에서 ○○○○병원까지 사이를 오가기 위하여 택시(편도요금 약 13,000원)를 70회 편도 이용하였는바, 망인이 앓고 있던 질병의 특수성 및 ○○○○병원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망인의 ○○○○병원에서의 진료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안○○가 지출한 교통비 5,796,000원(34,900원 × 2인 × 70회 + 13,000원 × 70회)은 이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로서 인정한다.
[인정 근거] 갑제13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50,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과실상계 : 피고의 책임비율 90%
바. 공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60,953,030원 및 간병료 4,864,600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각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법원의 2007. 3. 15.자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위자료
⑴ 참작사유 : 망 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⑵ 결정금액 : 망 원○○ 30,000,000원, 원고 안○○ 8,000,000원, 원고 안△△, 안□□, 안∇∇ 각 3,000,000원
아. 상속관계
망인의 재산을 원고 안○○가 3/9, 원고 원고 안△△, 안□□, 안∇∇이 각 2/9지분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안○○에게 59,383,263원, 원고 안△△, 안□□, 안∇∇에게 각 33,777,9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일인 2004. 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2.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