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위반치 않는다면 불이익 변
【 질 의 】
1. 현 황
당사는 현재 월 60시간의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향후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질의 사항
(1) 견해의 대립
[갑 설] 현재 월 60시간의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맞추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법 기준에 맞추어 연장근로 최대상한을 법에 맞추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겠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하여 총근로시간이 조정되는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바, 반드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
[을 설] 고정시간외수당을 인정하는 부분을 실제 발생시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확보된 기득조건보다 실제 연장근로수당 지급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절차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는 입장
(2)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이 현재 월 60시간의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향후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있어서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여부 및 변경 절차에 대하여 귀 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 회 시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귀 노무법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369, 2011.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