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에 대한 질의
【 질 의 】
o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 표준근로시간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00공공기관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현황
o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후 승인을 받아 근무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업무 특성 상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한 부서의 부서원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함
o 근무형태 예시 : 근무형태는 사전에 근로자가 근무형태를 아래와 같이 신처하여 운영함
① 기존 근무형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제외자의 근무형태 - 월~금 각각 8시간 근무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자 근무형태 예시 - 근로자 “A"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12시간 , 금요일 4시간 - 근로자 "B"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12시간 |
o 질의사항
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창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을 보상(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하여야 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그 유급휴가의 계산기준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표준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노사가 특정시간(예를 들어 00공공기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나. 즉, 노사가 상기와 같이 합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근무형태를 가지는 근로자 "A" 및 "B"가 목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 "A"의 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12시간을 유급처리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 × 15일)에서 12시간을 공제하며, 근로자 "B"의 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4시간을 유급처리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 × 15일)에서 4시간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
【 회 시 】1. 귀 노무법인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표준근로시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3. 귀 질의와 같이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