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장비 임대 사업주가 운전원·수리공·기술자외 일용공도 함께 파견하는 경우

【 질 의 】

1. 질의배경

기술공을 포함한 건설기계 임대시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질의함.

 

2. 사업장 실태

가.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 (유한)□□□□중기

•소 재 지 : 전북 전주

•산재보험 현적용 사업종류 :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

 

나. 공사현장 개요

•공 사 명 : □□-□□도로 건설공사

•현장주소 : 충북 음성군

•공사기간 : 2007.02.05. ~ 2011.11.30.

•발 주 자 : ○○○○청

•원 도 급 : □□건설(주)

•공사기간별 하도급 내역 :

- 2010.9.9~2010.9.13 : □□-□□1공구(하도급사: □□건설(주))

- 2010.9.14~2010.9.20 : □□-□□2공구(하도급사: (합자)□□건설)

※ 위 기간에 각 재하도급자로 (유한)□□□□중기 작업

 

다. 사업장 실태

•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 소속사 및 운전원 현황

- 장비명 : 콘크리트피니셔 (소유자 : (유한)□□□□중기)

- 작업자 : 기사 1명, 작업반장 1명, 미장공(폼 설치 및 해체) 2명, 보조노무자(작업현장 청소) 1명

•작업내용 : 별도의 도급계약서는 없으며, 견적서에 의거 현장에 장비(콘크리트피니셔) 및 몰드임대, 장비조정, 몰드 탈착 및 부착, 센서 설치 작업을 수행

3. 질의 사항

[갑 설] 재해자는 (유한)□□□□중기가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와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폼 설치 및 해체(피니셔 작업)’작업을 위해 현장에 투입됨.

본 건의 경우 재해자 소속업체인 (유한)□□□□중기가 (합자)□□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및 가이드 설치(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기사(조작원)를 포함한 콘크리트피니셔와 폼 설치 및 해체 잡부’ 등을 같이 투입한 것으로 건설기계 조작만을 위하여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원도급사의 건설공사에 흡수 적용해 원도급사인 □□건설(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을 설] (유한)□□□□중기는 건설업면허가 없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며, 현장 하도급업체 (합자)□□건설과의 계약관계 또한 건설기계(콘크리트피니셔) 임대·운용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며, 콘크리트피니셔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외에 필수적으로 보조인력(몰드 및 센서설치, 주변정리 등)이 함께 투입되어 작업이 수행된다고 하는 바, 이는 건설공사로 볼 수 없어 (유한)□□□□중기(건설기계관리사업)를 보험가입자로 처리함이 타당함.

 

우리지사 의견 : 갑 설

 

 

 

【 회 시 】 본 질의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콘크리트피니셔)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와 관할지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적용 및 부과업무처리규정’제14조(건설기계 임대시의 적용)에 의하면 “건설용 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 장비의 조작을 위한 필수적인 근로자(운전원·수리공·기술자 등)을 파견하는 경우 파견된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 장비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유권해석(가입지원팀-3818, 2009.9.1)과 같이 건설용 기계, 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 장비의 조작을 위한 필수적인 근로자(운전원·수리공·기술자 등)만을 파견하는 것이 아닌 건설 일용공 등을 포함하여 파견하는 경우에는 귀 지사 의견 ‘갑 설’과 같이 건설공사의 도급공사로 보아 ‘보험료징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적용부-1883, 2011.4.28).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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