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분야 ; 간병급여 지급 여부
【 질 의 】
1. 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 명 : 송○○
나. 주민번호 : 590102-1××××××
다. 주 소 : 서울 ××구 ××동
라. 재해일자 : 2000.××.××.
2. 소속 사업장
가. 사업장명 : ○○산업(주)
나. 소재지 : 서울 ××구 ××동
다. 대표자 : 서○○
3. 승인 및 청구내역
가. 재해발생 경위 : 작업 준비를 하기 위해 호이스트를 타고 102동 호이스트 앞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다침
나. 승인상병 : 뇌좌상, 두개골 선상골절, 급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다. 요양기간 : 2000.10.11. ~ 2005.02.28.
라. 장해결정내역 : 2급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마. 간병급여 청구 기간 : 2011.05.01. ~ 05.30.
위 청구기간 동안 정신과 병원인 △△사랑병원 폐쇄병동에 입원(건강보험 처리)하여 도우미라 불리던 환우에게서 목욕, 식사 등 일상 생활 처리 동작 중 일부에서 간병을 받았으나 병원 입원료 외 간병 비용은 지출한 바 없음.
4. 질의 내용
신청인 ‘송○○’의 간병급여 지급 여부
[갑 설]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 대상에 해당하고 가정내 간병이 불가능하여 폐쇄병동에 입원한바, 실제 간병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을 설] 간병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이 없으므로 간병급여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지급함이 타당.
【 회 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이 남아 수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인 사람이 개인사유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여부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되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며(산재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참조)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간병급여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참조).
이 건 산재근로자의 경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사유(출장복명서상 음주)가 업무상 재해의 후유장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정신병원의 임상적 추정 소견서상 기질성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불분명) 간병급여청구서상의 배우자가 실제로 간병을 한 것도 아니고, 입원 중인 다른 환자로부터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근로자가 간병 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간병급여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보상부-4664, 201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