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장해로 인한 조합등급 조정시 원처분 결정이 명백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 질 의 】

1. 인적사항

• 성명 : 채○○

• 주민번호 : 730204-×××××××

• 재해일자 : 1차(2000. 11. 26), 2차(2009. 12. 01)

• 상병명 : 전기화상(13%), 전기화상5%(양측손, 좌측손목), 전기화상5%(우측손목)

 

2. 장해등급 처리내역

• 1차재해(준용 9급) : 좌측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10급8호), 좌측 한손의 손목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급9호)

• 2차재해(준용 4급) : 좌측손가락2, 3, 4, 5수지 폐용(7급7호), 좌측손목관절 폐용(8급6호), 우측손가락1, 2, 3수지 잃은 사람, 4, 5수지폐용(준용 7급), 우측손목폐용(8급8호)

 

3. 장해급여 지급내역

최종 장해 4급에서 기존장해(9급)를 공제한 연금일수가 새로 발생한 우측팔부위의 장해등급 (6급) 연금일수보다 적어 장해급여 6급으로 연금지급

 

4. 재해자 이의신청 내용

같은 장해부위에 심해진 장해와 함께 또 다른 장해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먼저 심해진 전체의 장해에서 기존장해를 공제한 연후에 그 가중된 장해와 새로운 장해를 병합 조정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와는 정반대로 먼저 동일 부위에 심해진 전체의 장해등급을 정하고 나서 이를 곧바로 다른 부위의 새로운 장해와 병합 조정한 다음에 기존장해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함. 따라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조합등급 4급에 손목부위의 장해를 조정하여 준용3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5. 우리지사 의견(회의결과)

[갑 설] 재해자는 좌측손목 및 손가락에 기존장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신규재해로 장해상태가 가중된 상태로 전체 장해의 가중, 조합등급으로의 가중 및 새로운 신체의 장해등급의 방법 중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이 가중할 경우의 금액보다 크므로 기 처리한 장해보상내역은 타당함.

[을 설] 두 손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되는 조합등급 4급과 손목부위를 조정해서 준용3급으로 결정하고 기존장해를 공제하여 연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병 설] 계열을 달리하는 재해 중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중으로 “두 손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되어 준용 4급으로 결정하고 기존장해 손가락(10급)을 공제함이 타당함.

 

6. 질의내용

재해자는 2010. 11. 30.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장해연금을 받다가 2011. 09. 26. (사)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소속 직원과 같이 공단에 내방하여 장해등급 재조사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한바, 우리지사의 이견이 있어 질의함.

‘을설’ 또는 ‘병설’일 경우 2010년도에 처리한 장해보상을 이의신청절차 없이 우리 지사에서 재처분하여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가중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좌·우 손가락은 원칙적으로 다른 계열로서 다른 부위지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의 조합등급 규정을 고려할 때, 현존 좌·우 손가락의 장해가 조합등급 제4급제6호(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합등급(단일등급) 제4급제6호와 손목관절 기능장해 제8급을 조정하여 가중 제3급으로 인정하되(제2급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는 미치지 못함) 가중 적용시 장해급여 공제기준 장해등급은 제9급이며(좌측 엄지손가락과 손목관절 기능장해가 가중됨), 구체적 지급방법은 시행령 제5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6조제7항을 적용하시기 바람. 또한 원처분 결정이 명백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 원처분 기관장은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음(보상부-6294, 2011. 10. 4).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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