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3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1주간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 질 의 】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을 하였으면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간 개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3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1주간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저는 커피전문점에서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2일만 9시간식 총 1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회 시 】1.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근로자가 1주 동안 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개근한 경우와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9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3.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의거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기준과 - 4532, 2004.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