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시간외 근로제공 및 야유회비 지원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1. 근로시간면제자를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작업반장으로 임명하여 노동조합 전속업무 시간외의 실 근로시간에 작업반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노동관계법령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2. 만약 기존의 작업반장이 노조대표자로 피선되어 전임을 하고 있는 경우, 전임해제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 될 경우, 면제시간외의 근로시간 동안 종전의 작업반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3.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주관 야유회 등을 실시하면서 소요되는 물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아니하고, 일정금액(조합원 1인당 소정액)을 노조에 제공하고 노조는 이 비용으로 필요물품을 구입해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회 시 】1.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노사는 2010. 5.14.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총량시간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사용 대상자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는 면제된 근로시간 외에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인 바,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로 작업현황을 관리하고 작업편재와 근태관리를 하는 등의 작업반장의 업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동 작업반장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고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음.
질의 내용만으로는 "야유회 지원비"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노조 자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