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전임자로서 통상적으로 받던 급여 그대로 지급 가능여부 질의

【 질 의 】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전임자로서 통상적으로 받던 급여(잔업수당 등)를 그대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질의

 

【 회 시 】○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됨.

 

○ 다만, 해당사업장에서 실제로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정해진 시간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하겠음.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