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 질 의 】

○ 현황

(가) 근로기준법 부직(제6974호, 2003. 9.15) 제4조(임금 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과 보충협약을 체결하고,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15-25일) 중 12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휴가(3-13일)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나)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축소된 연차휴가(최대 49일→최대25일)를 일부 보전하기 위하여 위의 부칙과 보충협약에 의거 개인별로 연차보전비를 지급(1-17일)하고 있음.

 

○ 질의

1. (가)와 같이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와 보충협약에 근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2. (나)와 같이 연차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 회 시 】

 

○ 1.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를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다만,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 제4조제1항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수전이 총액기준으로 법시행 이전보다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 3. 연월차휴가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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