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교대 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질 의 】
근무교대 후 목욕 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
소정 집무시간외의 재해의 업무상 여부는 사용자시설의 하자의 유무와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여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첫째, 운전계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손과 몸에 기름을 묻혀야 하고 하계에는 특히 땀과 기름 때문에 작업종료 후 목욕을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 점.
둘째, 목욕탕이 시설되어 있으나 재해 당일은 수도가 단수되어 이용이 불가하였고 냉각지외에는 세면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었다는 점.
셋째, 냉각지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인축이 살상당할 만한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금지 표시도 없으며 더운 날 직원들이 목욕을 하는 등 사실상 그 출입을 묵인하여 왔다는 점.
넷째, 자살의 근거가 없다는 점등으로 비추어 보아
운전계의 작업이 작업종료후 몸에 묻은 기름이나 서열작업으로 인한 몸을 닦는 행위는 업무에 기인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일부로서 인정할 수 있고 당일 단수로 목욕탕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사용자가 묵인하는 냉각지를 이용한 것은 당연한 처사이며 특히 위험시설에 대한 출입관리를 소홀히 한 사용자의 과실책임을 물어 업무상 사망으로 결정함.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