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

【 질 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 회 시 】

사인의 원인이 된 뇌일혈의 유인이 계속적으로 피로를 축적케 한 과중한 업무(특히 당일의 통화중의 흥분 등)에 있는 것이 명확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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