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ㆍ월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됨이 타당하다

【 질 의 】

 

공상으로 휴업한 기간이 연ㆍ월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9조에 해당되는 작업기간은 연ㆍ월차유급휴가의 성질상 동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동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에 의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라면 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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