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지급 규정
【 질 의 】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명문 중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한다 함은 기본임금을 제외한 가산지급을 말하는지의 여부.
(예)
기본임금이 100원일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지급 150원과 기본임금 100원을 각각 지급받는지의 여부.
【 회 시 】
통상임금(기본임금이 아님) 100분의 100 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합계 통상임금 100분의 15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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