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격 여부

【 질 의 】

1. 질의 경위 및 내용

2009. 5. 9. 업무상재해로 요양한 재해자 ‘MUHAMMAD’가 2011. 5. 31. 요양 종결 후 좌측 무릎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상태에 대해 장해 등급 제4급 제5호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 받아 오던 중 정신과 요양을 목적으로 2011. 7. 1. 재요양 후 2011. 10. 10. 2차 치료종결하고 장해급여청구서 제출.

현존 장해상태에 대해 검토한 바, 무릎관절 절단장해(제4급),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방광기능장해(제11급), 적응장해로 인한 정신장해(제14급)로 조정 제3급에 해당하며 치유일 다음 달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수령을 희망하는 상태임.

• 성 명 : MUHAMMAD

• 재해일자 : 2009. 5. 9.

• 승인상병명 : 대퇴간부 절단상태, 이완성 신경인성방광, 적응장애 등

• 요양내역 - 1차요양 : 2009. 5. 9.~2011. 5. 31.

- 재요양 : 2011. 7. 1.~2011. 10. 10.

• 장해보상내역 및 장해청구사항

- 장해보상내역 : 2011. 5. 31. 종결 후 제4급으로 장해보상연금 수령

※ 연금 개시일자 2011. 6월, 선급금 2년 수령

- 장해보상청구내역 : 경도의 방광기능부전(11급) 및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14급)로 무릎관절 이단(제4급)과 조정하면 조정 제3급에 해당하는 상태임

 

외국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에 있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3항 단서조항 및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의 ‘거주’ 개념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질의

제57조 제3항 단서조항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2. 검토 의견

[갑 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체류자격)에서 ‘거주(F-2)’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정하는 거주이상(영주와 거주)의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보아 연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을 설] 거주의 개념을 체류자격상 ‘거주’개념으로 한정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보호 취지가 무색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상 합법적으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개념으로 보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여야 함.

[병 설] 현실우선주의의 산재보험법상 특성을 고려하여 불법이라 하더라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여야 함.

 

 

【 회 시 】외국인 근로자 연금수급권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산재법 제57조 제3항 참조)

- ‘외국에서 거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국내에 머무르면서 치유되었다면 산재법 제57조 제3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됨(보상부-8282, 2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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