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속한다
【 질 의 】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속하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조(2009.05.14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상 일정부서에 있어서의 감시를 본래의 업무로 하여 보통 신체 또는 정신긴장의 정도가 적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단속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휴게시간은 적으나 비교적 대기시간이 많은 자(수선부철로교번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경비원은 전자에 속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으며,
일정한 부서에서 신체 또는 정신긴장의 정도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동법 제49조 제3호(2009.05.14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을 받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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