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8.2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가 정
【 질 의 】
직업병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여부.
【 회 시 】
소위 직업병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업무상 질병에 속하는 것인데, 대체로 작업장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체에 장해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임.
사업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화학적ㆍ물리적 또는 생리적으로 구별하게 되며 이에 의한 질병의 종류는 많으나 우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각호의 1(2009.8.2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5)에 해당하는 병은 작업병으로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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