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 질 의 】

 

 

병역특례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인 5년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소멸되거나 사용자가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해고가 되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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