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 질 의 】
재해보상청구에 있어서 보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권리자가 보상지불을 청구하였을 때(보상권리가 계속근로할 경우와 사퇴하였을 경우) 또는 2년 이내에 서면상 청구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구두상 또는 의사표시만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93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92조)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시 】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2008.3.28 근로기준법 제92조) 귀문의 경우 보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는 해당 근로자가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며
또 3년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상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이는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153조 참조) 재판상의 청구 등 이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민법 제147조, 제161조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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