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

【 질 의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것을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 월할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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