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 질 의 】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1일 3교대 8시간 근로시간 중 30분의 휴식(식사)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혹은 실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불가한지 해석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8시간 근로 중 30분의 휴식(식사)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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