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사무직원을 직제변동에 의하여 도저히 담당하지 못할 타업무에 전직시키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

【 질 의 】

 

일반직 사무직원을 직제변동에 의하여 도저히 담당하지 못할 타업무에 전직시키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

 

 

【 회 시 】

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사용자는 항상 사업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되는 것임. 이와 같은 취지로 사용자가 적의 사업운영의 기구(직제)를 변동하거나 사업체의 규모를 신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종업원을 전직시키거나 감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임.

이와 같은 조치에 수반하여 행하여진 종업원의 감원 또는 전직처분에 대하여 그 사유와 조치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원칙은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임.

그러나 일반직 사무직원을 타종노동에 전직시키는 것과 같은 경우 설사 위에서 말하는 원칙에는 부합한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담당하지 못할 종류에의 업무부분에 전직시키는 행위였다면 그 정당성이 조각되어 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저촉되는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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