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발하여도 무방

【 질 의 】

 

근로기준법령에 위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의 고발은 도지사가 행할 것인지, 지방노동위원회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또 그 피해 당사자 등이 행하여도 무방할 것인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지방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피해 당사자를 막론하고 그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자는 누구나 고발하여도 무방할 것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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