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질 의 】
관영기업체의 상용인부인 바(차 인부는 작업이 없을 시는 휴무하게 됨) 출근은 하였으나 작업이 없으므로 부득이 휴무케 되어 동작업장내를 배회하던중 자기의 과실로 인하여 동 작업장의 화물자동차에 치어 압사한 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82조의 유족보상과 동법 제83조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1. 귀문의 소위 상용인부는 일정한 근로계약하에 출근시각으로부터 종료시각까지 사용자의 명령하에 있으나 다만, 작업이 없을 경우에는 작업이 생길 때까지 대기하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임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2. 동 근로자가 대기중에 동 작업장내를 배회하던중 재해가 발생 한 경우의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기장소의 설치구역이 표준이 될 것인바 즉, 사용자가 작업장 내외에 일정한 대기장소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회하던 경우이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이고 사용자가 일정한 대기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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