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임시공이나 상비공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 질 의 】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기 업무편의상 임시공이란 명목하에 고용하여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해고시키는 실례가 많은데 이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에 토대를 둔 근로계약의 체결이 일반적으로 미흡한 상태하에 생기는 문제이며 근로자는 임시공이나 상비공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임.
또한 근로계약의 형태가 일용근로계약인 경우에는 1일 단위로 일단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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