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장에서 규정하는 기숙사의 의미 여부.
【 질 의 】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장 기숙사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기숙사 생활의 가치를 정한 것이며, 근로자가 근로시간 종료 후에 있어서 사생활의 자유를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기숙사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1. 사업에 부속한 것 다시 말하면, 사업경영의 필요상 사업시설의 일부로서 설치한 것
2. 상당수의 근로자가 숙박하고 있는 것
3. 기거하고 있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기거, 침식 등의 생활상태에 있어서 영위하고 있는 것. 즉 제100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99조)의 기숙사규칙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공동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 이상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며 법이 말하는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회 기숙사는 귀 산하 기관과 사용 종속관계하에 있는 자를 일정한 기간 입사시키어 업무처리 방법을 습득시켜서 귀회의 업무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이 목적에 비추어 보거나 또는 위에 적은 바와 같이 기숙사로서의 요건에 부합되는 점으로 보거나 입사시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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