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반찬전문요리, 출장요리 등 훈련의 목적이 모호한 수강지원금과정의 인정될 수 없다
【 질 의 】
근로자수강지원금훈련 과정으로 인정받고자 제출한「밑반찬전문요리」및「출장요리」등 훈련의 목적이 모호한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가능 여부.
【 회 시 】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는「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귀 질의서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시는 어려우나, 「밑반찬전문요리」및「출장요리」과정은 일상 생활의 편의 등을 위한 과정으로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미활동의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서, 동 훈련과정을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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