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 질 의 】

 

1. 교원 노조가 아닌 현장의 교사와는 별 관련이 없는 협약 사항으로 학교장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여 모든 교사에게 적용할 때, 교원 노조가 아닌 교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을 단체협약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여부.

 

3. 교육청과의 노조간의 협약 시 교총이 참석하여 서명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1. “질의 1”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종조합의 조합원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사용자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높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을 선호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바, 교원노조의 경우 노조의 최소 설립단위가 시ㆍ도 단위이므로 동법 제35조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시ㆍ도 단위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학교가 아닌 시ㆍ도 단위 근로자의 반 수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면 노조원이 아닌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 학력평가의 성적 반영, 도서구입비 예산 책정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동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에 대하여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제2항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교섭권한 위임 허용)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교총 등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은 교섭당사자인 당해 교육감과 노조대표만이 서명날인 하여야 유효하게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2 이상의 복수노조일 경우에는 각 노조대표가 서명하여야 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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